취업성공패키지 집단상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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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중입니다.

그 집단상담이란걸 꼭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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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자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에 대하여 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가 취업의지나 취업능력 등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참여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1유형 : 기초생활 수급자, 여성가장, 차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2유형 : 청,장년층

2. 아울러, 고용센터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로 지정(프로그램 참여 지시)이 되었음에도 참여하지 않거나 출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하여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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