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게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자격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