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 귀하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결과 형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되고, 그 통보를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은 귀하의 범법사실, 외국인의 개인적 사정, 국내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퇴거, 출국명령 및 체류허가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 앞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강제퇴거 여부 등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있고, 검찰에서 귀하에 대한 범죄 및 처벌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현재로선 체류허가 여부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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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