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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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국유림관리과 (☎ 042-481-4096)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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