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지재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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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지재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이 보호대상 지재권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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