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조사제도는 다른 보호기관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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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경우 신속한 조사 및 강력한 제재조치 가능합니다.   ㅇ 즉 평균 6개월 이내에 조사․판정이 이루어지며, 수출입중지와 폐기처분 등 강력한 시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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