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식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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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품종에 대하여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식물은 2011년 12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식물만 해당되었으나 2012년 1월7일부터는 모든 식물들에 대하여 품종보호 출원과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2년도에 딸기, 나무딸기, 감귤, 불루베리, 양앵두, 해초류 등 6품목이 추가로 개방되어 모든 식물로 확대됨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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