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용 종자의 품질검정(품질검사)은『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 제599호, 2011.12.30.)에 의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산림개발원, 산림자원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채종원산 종자와 지방산림청장이 채취한 채종림, 채종임분산 종자 및 센터에 민(民)·관(官) 위탁 저장한 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시·도에서 채취한 채종림, 채종임분산 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제187호, 2011.4.6.) 및『임업용 종자감정 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 제6호, 2012.2.8.)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임목종자의 검정·저장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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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