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연차를 선지급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근무시점에 연차를 15개 수당으로지급했는데 그분이 1년6개월되는시점에 퇴직하셨습니다.
이때,6개월치의 연차휴가나 수당이발생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연차가포함되는지요?
근로자들이 1년미만자들에 연차수당지급과 계속근무자의 연차수당걔념을 잘이해를 못하셔서
비교자료도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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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가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 또한, 제2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에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라 함은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자)를 말하며, 1년간에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 근로자중 결근 등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즉,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3.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 단위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연 단위(1년)를 근로하여야 연차가 발생하는 바,
     ○ 귀 사의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대한 15일만 발생하며 6개월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년6개월 근무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시> 2012.3.5.에 입사한 근로자
       - 연차휴가는 2012.3.1.~2013.2.28. 기간중 출근율이 80%이상이면 15일의 휴가가 발생, 동 휴가를 2013.3.1.~2014.2.28.까지 사용하고, 2014. 3월에 연차수당을 지급(연차수당 산정 기준임금은 2014.2월달 급여기준)
       - 동 근로자가 2014.3월 이후 퇴직을 할 경우에 2014.3.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총액의 3/12에 해당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됨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궁금사항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기관으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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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상담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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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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