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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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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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신청주체) 반덤핑 조사신청은 덤핑수입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갖춘 국내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당해산업 관장 주무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ㅇ(접수기관) 원심신청서는 무역위원회에, 재심요청서는 기획재정부에 접수하되 사본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신청서 내용) 신청서에는 덤핑, 산업피해, 덤핑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신청 당시 합리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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