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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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1항에 따라 산림생물자원을 국외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와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산림청장은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출승인 신청이 국외반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국외반출승인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고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국외반출 승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종자산업법」이나「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그 밖에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은「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산림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더라도「종자산업법」에 의한 육성자의 품종보호권 및「특허법」에 의한 발명자의 지적소유권 그리고 국내 산림생명자원 기반 산업 등 국익에 피해가 없는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의 등급기준이 별표1에서 규정한 1등급 및 2등급인 경우, 국외반출 승인 신청자가 규칙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른 국제 공동이용(연구 등) 및 품종개발·심사를 위한 산림생명자원의 교환 등과 같이 외국과의 협약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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