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및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10일
0
투표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및 관련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
교습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부산 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건축법」도 관련 규정(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과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별표1]을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원, 교습소의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독서실)과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
2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640-0361~5)로 문의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640-0365)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교습소 건축물 용도 관련
교습소 건축물 용도
학원 등록 시 건축물 용도 관련
교습소를 설립하고 싶은데 제출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포함)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