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분양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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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명자원 분양 신청에 관한 절차는「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영 제13조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산림생명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및 관리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림생명자원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산림생명자원 분양신청목록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 신청이 승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며, 산림청장은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분양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양승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분양승인이 되면 해당 책임기관의 장은 신청인과 산림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산림생명자원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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