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전학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전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주소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학학교를 지정받습니다.
2) 지정된 학교로 가서 전학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전학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학교와 학교끼리 주고 받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전화(☎640-0214)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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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