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교육생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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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생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모집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

○ 다음의 경우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

 * 저소득층(최저생계비150%이하),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고령자(만 55세이상)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다자녀(3자녀 이상)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임기량 02-2075-4676)
    추가문의처 :
박건용 02-2075-4675 (☎ )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제21조의2(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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