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와 정원회 관리, 검정고시 응시 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질병 또는 무단 결석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유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예처리가 되면 당연히 정원외 관리 됩니까?
유예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지요?
유예를 한 학생이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유예 처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년도 유예처리한 효력이 재취학 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