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와 정원외 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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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와 정원회 관리, 검정고시 응시 자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질병 또는 무단 결석으로 장기간 학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유예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예처리가 되면 당연히 정원외 관리 됩니까?
유예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지요?
유예를 한 학생이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유예 처리를 다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년도 유예처리한 효력이 재취학 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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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할수 없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라고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유예된 사람은 당해학교의 학칙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학생이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다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된 자가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하지 않은 경우 유예처리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하지 않을 경우, 유예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640-0241)
    관련법령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5조의2(응시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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