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종림, 채종임분산 종자 검사를 받고 싶은 기관에서는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 (종묘사업실시요령 별지 제6호 서식)와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개인이나 회사에서 종자 검사를 받고 싶은 분은 "임업시험의뢰서"(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대상 종자를 동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종자 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종자확인, 수수료 부과, 시험 실시, 성적서 작성, 시험결과 통지 순으로 처리됩니다.
○ 종자 검사기간은 종자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8일에서 42일 정도 소요되며, 종자 휴면타파(休眠打破)가 필요한 수종이나 종피(種皮)가 두꺼운 종자는 전(前) 처리 작업이 필요하므로 다소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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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