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센터는 인천공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이 인천국제공항공사(IIAC) 것인가요?
땅은 누구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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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센터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대구에서 인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관제를 책임지는 중추기관으로써 그 위상에 걸맞게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업무지원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IIAC)의 시설물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유재산으로는 항공교통센터 단독청사(부지 1필지 18,200㎡, 건물 7,457㎡)와 인천공항신도시 내 직원관사 17채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관제업무수행을 위한 기계기구, 공작물 등이 인천 뿐만 아니라 제주, 강원, 전북, 부산, 대구 등에 있는 표지소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유재산 담당(운영지원과 김인옥 032-880-0207)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운영지원과 (☎ 032-880-02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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