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가안정법 및 석탄산업 관계법령을 통하여 석탄과 연탄 최고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탄광 및 연탄공장을 대상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차액을 보전해주는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석탄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탄광에 석탄가격 및 갱도굴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서민연료인 연탄은 제조비 및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