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이용자수칙동의→사용신청→사용승인(학교관리자)→사용료입금→시설물이용)
※사용료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제22조 제2항 관련)에 따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