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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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교육지원청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http://sisulusernb.pen.go.kr/)에 접속하셔서 학교시설물 검색 후 사용신청하고 사용료를 입금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용자수칙동의→사용신청→사용승인(학교관리자)→사용료입금→시설물이용)

※사용료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제22조 제2항 관련)에 따름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6400392)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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