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료 미납으로 인한 품종보호권 소멸에 대한 회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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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여 품종보호권이 소멸될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식물신품종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과 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에 따라, 품종보호료 납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종보호권자의 부지(不知)나 실수로 인해 실시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되는 경우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 하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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