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나요?

1 답변

0 투표
○ 1995년「종자산업법」제정 당시 규정된 침해죄 등은 그동안 내용 개정없이 존치되어 왔으나, 품종보호권 침해를 예방하고 육성가의 권리 강화 및 특허법상의 식물 특허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개정)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