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정으로 보호 대상작물이 확대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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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연차적으로 품종보호 대상작물을 확대해 나갔으며, 산림식물에 대한 신품종보호제도는 2008년 3월부터 15개 산림식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 그 후, UPOV 가입 10주년이 되는 2012년 1월 7일을 기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식물로 이미 확대하였기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정으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새롭게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 043-850-333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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