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행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에서 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반기업에서 대체공휴일제 도입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일반기업에서는 취업규칙과 노사협약에 따른 자율결정 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도입하는것인지요 ?
2) 관공서 공휴일에 따라 일반기업에서 준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근로기준법 상 공식적으로 문서화가 될 예정인지,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공시를 할 예정인지요?

관공서에서는 2013년 10월 부터 확정이 되어 내년 추석부터 적용이 되는데, 일반기업에서는 이에 따라 함께 공식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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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1)에 대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간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문2)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규정하거나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침 등으로 고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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