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ㅇ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투명한 제도적 기반 확보가 가능합니다.
ㅇ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 역내 통합 논의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ㅇ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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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