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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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는 사전적 의미로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전문가,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ㅇ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공론화 과정을 주관하고, 공론화 결과를 권고안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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