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농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에 대하여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기준으로 이를 보상하며,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경지로 보아 보상하나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농경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잔여지의 판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3-605-602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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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