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그 지급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잔여이행 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 선금지급은 그 중지기간의 장기화 여부, 잔여이행기간,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달성이 불가능한지, 발주기간의 자금사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처리될 것임일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