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금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어 지분비율 만큼 분할하여 지출 불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04.08 개정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