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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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제도는 크게 보급보조(주택, 건물 등), 금융지원(제조업체 시설, 생산,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이 있습니다.   ㅇ 보급보조제도는 신재생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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