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결방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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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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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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