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결방안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투표
원수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하도급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원수급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설계변경시 하도급 대금 조정은
도로공사 설계변경 시 하도급 대금 조정 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하도급 통보시 하도업체의 현장대리인 자격에 대해
겸업업체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