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을 하면 됩니다.
ㅇ 덤핑방지관세는 수출자가 수출국에 판매하는 가격(예: 100)보다 싸게(예: 90) 한국으로 수출하여 입은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