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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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을 하면 됩니다.

 

ㅇ 덤핑방지관세는 수출자가 수출국에 판매하는 가격(예: 100)보다 싸게(예: 90) 한국으로 수출하여 입은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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