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의 기종은 F-15SE로 결정되었나요?

차기전투기 사업에서 F-15SE가 단독 후보기종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스텔스 기능 등을 전투기의 경쟁력은 록히드마틴의 F-35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같은 경제성을 감안하면 EADS의 유로파이터가 최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모두 스텔스 기능이 있는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우리는 왜 차기전투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최신 기종은 F-35를 배제하고,
만든지 40년이나 되는 구형 F-15를 도입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만 상대하는 거라면 차기전투기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의 F-15K로도 충분하지만
곧 F-35를 도입할 일본, 스텔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국 등을 상대하려면
차세대 전투기 F-35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디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재검토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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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F-X사업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 주도권을 조기 장악하기 위해 고성능 전투기를 국외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24일 미국의 F-15SE와 F-35A 및 유럽의 유로파이터서 등 3개 기종 중에서 보잉사의 F-15SE를 기종 결정(안)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에 상정하였으나, 기종별 임무수행능력, 비용 등 분야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소요 수정,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 02-2079-59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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