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입양숙려제도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이용가능한 산후조리원이 지역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입양 담당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 원하시는 산후조리원이 입양숙려제로 이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
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1주일 이용비용이 지원되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발생도니 비용만
지원해 드립니다. 70만원 지원 비용에는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혼모자가족시설에 입소하신 분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7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자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25만원만 지원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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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