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디딤씨앗 통장은 적립금 사용용도가 충족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 적립금 사용용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24세까지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제한없이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사시 금융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②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적립금 지급요청서를 지참하여 신한은행 방문
③ 신한은행에 대금지급 신청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은 은행영업일수로 3일째 되는 날 지급됨.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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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아동복지법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