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에서 상호대응세율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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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ㅇ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합니다.   ㅇ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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