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준공) 검사 절차.
① 검사요청 (시공사 → 책임감리)
② 검사원제출 [ 책임감리 → 감리회사 대표자(감리조서 첨부) ]
③ 검사자 임명 및 검사계획 통지 (감리회사 대표자 → 발주자)
④ 검사 및 결과보고 (검사자 → 감리회사 대표자)
⑤ 검사결과 통보 (감리회사 대표자 → 발주자)
2. 검사기간 : 검사원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준공검사원 제출일로 부터 3일이내 검사자 임명
임명일로 부터 8일이내 검사
검사완료일로 부터 3일이내 검사 결과보고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건설지원과 (☎ 02-212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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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