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수료의 금액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결정
ㅇ 수수료 납부방법
- 정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 가능
ㅇ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 수수료 완납 확인후 정보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수수료(수입인지)+우편요금(우표)을 징수한 후에 공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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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