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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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은 언제 채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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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능직공무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보충의 방법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gojobs.mospa.go.kr)에 공고(응시원서 접수 10일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보충방법) 국가각기관의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국가공무원법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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