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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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