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유자가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없이 또는 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소유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1997.8.21 선고 95다 28625)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년 이상 미 보상된 도로용지인 경우에는 위 판결을 참조하여 그 도로의 개설경위, 개설목적, 도로개설에 따른 이익의 귀속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상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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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