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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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타목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등을 제조 공급한 자외의 자로 부터 제조. 공급을 받게되면 호완성이 없게되는 경우"에 용역구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의 위한 용역계약"에 전산프로그램개발등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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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타목에 의하여 물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과 무관한 용역은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설계용역계약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에 규정된 "특정인의 기술. 용역을 요하는 설계용역으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발목적, 처리업무성격 및 응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제도과-402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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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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