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타목에 의하여 물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이미 조달된 물품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과 무관한 용역은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또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설계용역계약이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에 규정된 "특정인의 기술. 용역을 요하는 설계용역으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발목적, 처리업무성격 및 응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제도과-402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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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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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