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법38조 및 기타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 인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www.cpermit.go.kr 이며, 신청지의 관할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선택하시어 신청하고자 하는 인허가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033-650-882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65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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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