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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제재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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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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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3개사(A,B,C)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여 공사시공중 대표사 A가 부도로 인해 공사포기하고,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 잔여구성원이 공사이행중 C사가 회사 경영난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
1. 부정업자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인 경우 제제기간
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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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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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2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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