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항공교통센터에서 근무하는 통신사들의 업무는 전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항공고정통신망(AFTN)
운용을 바탕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비행계획서를 포함한 비행정보와 항공고시보, 항공기상등의
정보를 항공관련 기관등에 제공 및 상호교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업무
- 항공고정통신망 운용
- 비행계획 및 항공정보 전문 처리
- 항공기상업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T. 032-880-024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항공정보과 (☎ 032-88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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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5조의5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
항공법 제80조의3 (항공통신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