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추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가격입찰자 전원에게 추첨해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하여야 하며(현행은 시행령 규정내용대로 추첨입회통보 절차없이 입찰장에서 즉시추첨), 이 경우 추첨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 41301-2277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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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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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