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항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
8.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는 행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항공보안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보안과 (☎ 044-20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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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