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고객지원실 서흥수입니다.
귀하께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올리신 민원 『 기술자격증 재교부 문의 및 절차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309-009665, '13. 09. 03)』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본인은 '78년12월30일자 종자산업(원예종묘2급)기사 자격을 취득한바 있읍니다 오랜세월이 지나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려고 하오니 절차 등을 알려 주시면...
[답변] 문의하신 민원은 우리 기관 업무가 아니어서 담당기관에 문의한 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본사, 서울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370-4> )
귀하께서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직접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귀하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사 이용 ( 부산남부지사, 부산시 남구 신선로 454-18<용당동 546-2> ), 051-620-1910~30 ( 아래 약도 참고하세요 )
○ 준비물 : 신분증원본, 증명사진 1매, 수수료 3100원 ( 대리인에게 위임 시 대리인 신분증원본 추가 )
○ 근무시간 : 09:00~18:00 ( 17:30까지는 방문하셔야 용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신청 :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고 절차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로 설명을 들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 하실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고객지원실 서흥수(031-240-3605,
[email protected])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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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