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다문화학생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기때문에 외국인등록증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가지고 거주지역 주민자체센터에 취학통지서를 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면 입학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차걔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 250-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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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