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가받은 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운행허가 발급기관에 제한차량운행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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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